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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서 지재권 창출·분쟁에 적극 대응키로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8.03 15:14 조회수 1965 추천 0

정부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권(IP)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 지재권의 창출·분쟁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 등 9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중국이 '중국제도'에서 '중국창조'로 패러다임을 바꿔 '지식재산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고 작년 말 베이징·광저우·상하이 등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등 중국 시장의 지재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기업의 경우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등 세 갈래 측면에서 대처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지재권 창출을 위해 실용신안 무심사제도나 이중출원 제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분할출원 제도 등을 잘 활용하기로 했다. 실용신안은 심사가 없는 점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먼저 권리화한 뒤 나중에 특허를 획득하는 이중출원 전략을 구사하자는 것이다.

또 특허 결정이 난 뒤 2개월 내 분할출원을 신청하면 출원 계속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본 뒤 특허 청구의 범위를 보정할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출 전 지재권 침해 여부와 제품 실사용 증거 등 무효증거를 조사하고 법원 공증을 통해 최초 판매제품의 실시 증거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재권 활용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특허 보유기업과 라이센싱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받을 경우 중국 공정거래 당국의 지재권 남용규제 지침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물에 대해 해외특허를 출원할 때 기존의 미국·일본·유럽연합(EU)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중국 지재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국 특허 동향을 조사하거나 출원·심사 실무를 할 줄 아는 전문인력의 양성·훈련·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국의 제도·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전략 콘퍼런스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특허의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이 특허를 무상개방할 경우 특허료를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개방특허를 무상으로 양도·실시하도록 허락하면 특허료 납부 때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IP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특허거래전문관(특허기술 거래 전문가) 간 연계를 통해 개방특허의 이전·후속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허기술의 수요-공급자 간 개방특허를 연결시켜 주는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재권 표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연한 잘못된 지재권 표시·광고에 대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 출허 중인 제품 또는 신청했다가 거절된 제품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가 3회째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는 것이다. 제품이나 제품 용기·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한 뒤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인터넷 지재권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특허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회의에서는 또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도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에 확대할 전략적 지식재산 투자의 3대부가가치 지재권 창출 ▲ 기술집약적 기업의 지재권 보호·집행력 강화 ▲ 우수 지재권 기술에 대한 거래·금융 활성화 등 지재권 활용 극대화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나노 핵심기술 개발, 첨단 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34개 사업(8개 부처·7천435억원)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32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35개 추진과제 중 미래부의 '지식재산 창출형 R&D 촉진 등 8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뽑혔다.

우수과제로는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부산시의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 강화', 대전시의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등이 선정됐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프트웨어 정품이용 문화 조성', 인천시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 등 6개 과제는 개선 필요과제로 지목됐다.

윤종용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재권 보호 분야의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관할집중과 손해배상제도 개선 문제가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니 정부와 민간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507/dh20150722170626138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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