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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발명 공개와 발명의 권리화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3.16 12:27 조회수 2408 추천 1





 

크라우드 소싱은 기업활동 과정 중 일부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대중을 참여시키고, 그 참여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것이다.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2006년 6월 제프 하우(Jeff Howe)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크라우드 소싱의 이러한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참여시키는 아웃소싱과 구별될 수 있다.
 

크라우드 소싱은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의 범위가 기업의 내부 전문 인력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고 개방된 시각에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참여자의 비 전문성으로 인해 무용한 아이디어의 과다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도 크라우드 소싱의 참여자들간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 제안된 수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유용한 아이디어에 대한 여과가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이 새로운 제품개발 단계의 일부분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정리된 기존 자사 제품의 문제점 또는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이 되는 가치를 대중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공모할 수 있다. 이러한 해법들은 대중을 통해 고안된 다양한 발명 또는 새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퀄키(Quirky)는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디자인 제품 기업이다. 퀄키는 문제를 제시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한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수집된 아이디어에 대한 투표(이를 커뮤니티 큐레이션이라고도 한다)를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별한다. 아이디어가 결정되면 이후 퀄키의 내부 전문가들이 디자인, 브랜딩, 생산, 및 판매 등을 맡아 나머지 단계를 수행한다. 



즉, 아이디어만 퀄키에 제공해주면 그 다음 복잡한 단계들은 퀄키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 이익을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공유해주는데 현재 일주일에 약 3,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등록되고 있을 만큼 퀄키의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퀄키가 크라우드피봇파워(Pivot Power)라는 멀티어댑터이다. 피봇파워는 관절 같은 회전축을 형성시켜서 두꺼운 코드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서로 겹치지 않게 한다.



당시 퀄키는 멀티어댑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고, 제이크 지엔(Jake Zien)이라는 고등학생이 피봇파워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했다. 그리고 여기에 855명의 의견이 더해져 피봇파워 완성품이 제작되었다. 피봇파워 수익으로부터 약 30만 달러가 개발자들에게 분배되었고 제이크 지엔은 약 10만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대중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이로 인해 크라우드 소싱과 퀄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1) 퀄키 VS 옥소(OXO)간 분쟁



2014년 1월, 퀄키는 주방용품회사 옥소(OXO)가 자신의 제품 ‘블룸글루머(broom groomer)’의 아이디어를 도용한다고 주장하며 퀄키가 보유한 2개의 유효특허를 근거로 옥소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서 본 피봇파워 외에 블룸글루머 또한 퀄키의 유명한 크라우드 소싱 제품 중 하나이다. 블룸글루머는 쓰레받이의 일측 벽면에 고무로된 브러시가 구비되어 있어, 쓰레기를 쓰레받이로 쓸어담은 후 빗자루를 브러시에 통과시켜 빗자루 솔에 뭍은 쓰레기가 제거될 수 있는데 옥소의 쓰레받이도 이와 유사한 브러시가 구비되어 있다.


퀄키가 소송을 제기하자 옥소는 퀄키의 특허가 1919년 이미 공개된 특허공보(US1315310 A)와 동일하다며 언론을 통해 퀄키의 소송제기가 부당함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하여 퀄키는 상기 특허공보의 내용은 소송의 근거가 된 유효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정당하게 다뤄진 것이며 특허공보 내용과 출원된 발명은 다른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후 옥소는 퀄키의 특허출원보다 1년 이전에 출원된 발명 내용이 퀄키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공개되어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퀄키는 해당 동영상의 스틸컷은 심사과정에서 제출되어 정당하게 다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2) 발명의 공개와 권리화

공개되고 개방된 공간을 활용한 크라우드 소싱 발명은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무한하다는 이점이 있으? 자들에게 즉시 공개될 수 있고 기업이 참여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본다.
 

특허 받기 위한 발명은 신규한 것이어야 하고(특허법 제29조제1항), 이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을 받기 위한 디자인은 신규한 것이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즉 특허 출원 전에 공지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발명이어야 한다.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발명내용이 공지되었는지 여부는 비밀유지의무 없는 자에게 발명내용이 공개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 기업의 연구원들간이라거나 계약상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한 외부인력과의 발명내용 공개는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크라우드 소싱의 경우 참여자들은 이러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안된 발명내용은 즉시 공지되어 버린다고 볼 수 있다. 신규성이 없는 발명은 심사단계에서는 특허거절사유이고,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되었더라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특허 무효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공지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하 공지예외기간이라 한다) 내에 출원하면 심사 시 공지된 내용을 제외하고 특허성을 판단하도록 출원인과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특허법 제30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상기 공지예외기간 준수의 어려움 및 일부 타 국가에서의 권리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출원 전 발명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지예외기간은 각 국가 또는 권리의 종류(예컨대, 특허, 디자인)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이다. 이러한 기간을 참고하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제안된 수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선별은 되도록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은 소수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에 비하여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퀄키와 옥소간 분쟁을 다시 보면, 블룸글루머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권리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아이디어가 제안된 후 단지 1년만으로는 부족했을 지도 모른다.




크라우드 소싱은 퍼블릭 도메인에 놓여진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이익이 퍼블릭 도메인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는 범위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이익은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볼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 특허법이 논문 또는 연구노트 형식의 출원을 인정하는 점과 외국어 출원을 인정하는 점 등 특허출원 형식에 대한 요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제안된 내용 그대로 특허출원 진행하여 해당 발명에 대한 출원일자를 신속히 받아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글 / 최병욱 변리사 (법무법인 KCL)
편집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http://www.designmap.or.kr/ipf/IpCaFrD.js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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