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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3.19 09:07 조회수 2328 추천 1





서울대학교는 1946년에 개교한 국립대학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종로구, 강원도 평창군에 캠퍼스가 있으며, 2014년 ‘타임즈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50위,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대학교’ 평가에서는 72위를 차지한바 있다.

 

국내 최고 대학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회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서울대학교’는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상표로 등록되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식별력에 관한 것이다. 식별력(Distinctiveness)이란 상표의 구성내용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서비스업)과 구분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특허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로 구성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이 불허될 수 있다.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3 출처 : 상표심사기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서울대학교’는 한반도 중앙부에 있는 대한민국 수도명칭인 ‘서울’과 학교의 종류를 지칭하는 ‘대학교’의 결합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특허청은 2011년 12월에 출원된 아래의 상표를 이와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이후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사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타 식별력이 없는 명칭’이 결합된 문자 상?는 반대로 식별력을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와 무관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표장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브랜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http://www.designmap.or.kr/ipf/IpTr04FrD.jsp?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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