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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무분별 특허소송 범람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4.12 20:13 조회수 1905 추천 1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조건 맞추기 혈안

장사속까지 한 몫…시간·비용 낭비에 건전 제약 선의의 피해 우려도

 

 '5년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소송 제기를 단 하루에 끝냈다.'

 

 한 제약사 특허담당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10여개 특허신약을 대상으로 30여건의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회사도 비슷하다.

 

 지난달 15일 허가특허연계제 시행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관심품목에 대한 특허도전에 일제히 나섰다.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다. 9개월간의 독점권 확보를 위해선 최초 특허도전, 또는 2주내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 시행 2주가 조금 지난 상황에서 주요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첫 소송은 다 이뤄졌고, 2주내 특허신청을 통해 동참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직 품목별로 소송 참여기간이 다소 남아 있는 것도 있으나 주요품목에 대해선 거의 소송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선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지며 무분별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게다가 일종의 장사 개념으로 소송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곳까지 생기며 결국 여타 제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특허소송 제기의 기본은 충분한 제제연구 기술 축적인데 우선 소송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소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업체의 경우 우선 소송부터 제기하고 여타 제약사들을 모집해 필요한 분야 소송참여를 유도하며 소송비용을 비롯 수수료를 취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비정상적, 무분별한 소송은 결국 건실한 제약의 정상적 소송을 지연시키는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패소 확률을 높여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평소 승소율이 67%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으나 이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무분별한 소송은 제약 승소율을 크게 낮춰 결국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통 첫 소송신청이 이뤄지면 신속심사를 적용한다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패소의 경우 차기 도전자에게 그 기간 만큼의 지연이 있게 되고, 준비된 곳의 제네릭 발매 또한 그 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재정손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 관계자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의 이같은 현상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미국에서 문제제기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출처: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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