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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시 구체적 증거 제출해야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4.13 21:27 조회수 1948 추천 1

특허무효심판 청구시 구체적 증거 제출해야

특허청, 심리방식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앞으로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건 중 무효심결 비율이 지난해 기준 53.2%나 돼 미국(2012년 9월∼올해 1월 41%), 일본(2013년 20%) 등보다 높은데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은 우선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인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앞으로는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제출이 엄격히 요구된다.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 특허권자에게 예고통지를 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무효심결 예고제도' 등도 도입된다.

 

일본은 2012년부터 무효심결 예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효예정 특허의 16%가량을 구제하고 있다.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줄여주기 위해 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225건에 달해 일본(156건), 미국(77건), 중국(59건), 유럽(49)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특허청은 1인당 처리건수를 2017년 180건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이라며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3/0200000000AKR201504130749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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