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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인테리어 디자인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6.17 14:11 조회수 2764 추천 0


작성자 : 이유리나(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전문연구원)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객흡인력 및 매출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의 보호현황 및 보호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디자인의 개념 확대)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에 부가장식 개념에서 인간(감성) 지향적 삶의 질을 추구하는 디자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
○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공산품」으로 표현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히 외부에서 보여 지는 외형의 디자인만이 주된 관점
○ 현재는 「공산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외형을 벗어나 건축물이나 그 건물 실내의 독창적인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창작에까지 디자인의 개념으로 포함

□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의 확장) 인테리어 디자인분야는 전체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
○ ‘02년~’10년 대비 전체건설업체수는 3.39%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실내건축공사업체 수는 54.4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매장 등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 중요성이 증대됨
○ 창업에 있어서의 핵심전략 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 흡입력 및 매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짐*
2014.10.23, 2014.10.28. 파이낸스투데이 기사
○ 매장 점포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크루즈의 경우에도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정책*등이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산업융합전략 추진계획('14~'17)



□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 모방에 대해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흡

(분쟁사례 1) 벌집 아이스크림 사례는 제품 디자인, 상호 및 인테리어를 모방
유기농 벌집아이스크림의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 A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내세워디저트점을 개점한 업체 B를 대상으로 ‘침해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기(사건번호:2014카합80301)

- 다만 이 사건은 인테리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등의 법적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만을 주장함(현재 소송진행중)

(분쟁사례 2) 대기업에 의한 소규모 업체의 인테리어 모방

- 원고는 매장입구 부문·냇가처리·진열장·벽면 유리처리 등의 인테리어 모방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인테리어와 영업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행위(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보호의 필요성) 인테리어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보호 필요성 대두
- 소송 등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권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1)
   1)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 (보호대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전체로서 보호되지 않으나, 그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보호만 가능
○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요구하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어느 정도 조립된 부품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법을 통해 완성하는 방식의 시설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
-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성격의 건축은 디자인권의 부여대상에서 제외
 
□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가능성 검토
○ (제32류의 채용) 로카르노협정*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물품분류 중 제32류**에 Get – 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포함
* 디자인등록 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 제32류에는 Get-up 뿐만 아니라, Graphic symbols and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는 제32류를 제외한 제31류까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제32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소의 하나인 물품성 요건의 완화가 필요
- 현재 제32류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주된 이유는 그래픽심볼 등을 물품에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
○ 한편, 물품에서 동산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건물 등의 부동산까지도 디자인권의 보호를 통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의 등록의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기존의 건축 유닛 등에 포함) 우리나라의 디자인물품류별 물품목록에는 제25류에서 건축 유닛 밀 건설자재를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들 분류로 포섭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 해외 주요 사례
(미국)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특허에 의한 보호
- 미국특허분류(U.S. Patent Classification, USPC)에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건물(building), 집(house), 창고(garage) 등과 같은 부동산 자체가 포함
-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전체 및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인테리어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
(유럽) 공동체디자인지침* 하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
* The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the Community designs("CDR")
- 공동체디자인지침에서의 분류체계(로카르노분류 제9판)상에서 제25류에 부동산, 제32류에서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32류로 ‘get-up'이라는 제품의 표시가 사용되며, 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차 내의 좌석배치, 테이블 위의 음식물 배치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인테리어 디자인이 영업의 표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을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가능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14년 1월부터 시행된 ’차목‘은 소위 일반조항으로 각 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행위 이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제2조 제1호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해외 사례
○ (미국)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및 연방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Lanham Act) 하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상표법상 인테리어 디자인은 입체상표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입체상표의 유형은 ①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입체적인 형태의 것, ②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입체적인 모형, ③ 입체상표가 상품자체이거나 또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부분형태의 경우도 포함)인 경우로 나뉨
-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들 중 ②에 포함 가능성 존재
○ 현재까지 인테리어 디자인의 입체상표 대상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필요

□ 해외 주요 사례
○ (미국)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13년 애플스토어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 등록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스토어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
* Apple Inc. v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 (C-421/13, 10.07.2014)
- 독일특허청은 애플社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으나, ECJ는 인테리어의 상표를 인정하여 전체 EU에서 상표로 인정

   4)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보호대상) 판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2006가합4405 판결)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를 갖추고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
○ (보호의 어려움) 저작권은 법적으로 창작 시점부터 창작자에게 부여되어 성립하지만,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창작성 판단 등의 문제 발생
-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이 원래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더라도 모방했다는 사실을 원 창작자(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디자인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
- 디자인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인이 모방을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불성립



□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방안의 검토
○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품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보호 결여
○ 물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유연한 해석으로 권리에 대한 보호의 도모 필요

□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효과
○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시 등록공보상의 개제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시적인 효과를 가짐
○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을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
○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경감 등, 원 창작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

□ 다른 지식재산법령에서의 보호 검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타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이 없으며 앞으로의 판단이 주목됨
○ (상표법) 미국 및 유럽의 경우 매장의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호가 불확실
- 입체상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저작권법) 인테리어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권리주장의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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