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자료실
운동화의 디자인권과 상표권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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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동환 2015.06.25 09:56 | 조회수 2699 0 |
다음의 사례는 나이키의 등록 디자인으로 부분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비유사하더라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상표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상표법에서는 식별력유무와 관련하여 7가지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뉴발란스의 상표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어 상표로 등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공익상으로 볼 때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러한 이유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뉴발란스의 상표는 어떻게 등록이 되었을까? 그러나, 뉴발란스의 경우처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기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지만, 해당 표장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충분한 증명자료가 필요하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료준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1" 주의해야할 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처럼 씨제이제일제당은 출원한 상표와 사용된 상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자료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만약, 이처럼 뉴발란스의 'N'자 표장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어 왔다면, 변형되어 사용된 상품의 사용 내용은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뉴발란스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운동화 제품들에 꾸준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또 한가지 살펴볼 내용은 뉴발란스가 ‘N’상표를 등록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허청에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유사상표가 우후죽순 난립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N’자에 다른 단어를 결합하여 출원된 상표들은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고, 자칫 부실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상표(동일성이 인정되는 것)가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기간, 매출액 규모, 광고비 지출액, 매장규모, 각종 광고 및 홍보실적 관련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도록 하자. 비록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향후 상표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유사상표를 모니터링하고, 유사상표의 발견 시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타인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여 브랜드 가치가 희석화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타인의 유사상표를 거절시킨 사례들은 향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때 해당 상표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인정받은 사례'의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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