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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3D 프린팅 산업의 지식재산 관련 쟁점과 미래전망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6.25 10:00 조회수 2492 추천 0

 

글 /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미지 출처 : http://www.makeuseof.com/tag/3d-printers-may-soon-able-create-electronic-circuits/

3d 프린팅 관련 산업은 지식재산(ip)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ip보호는 3d 프린팅 관련 산업 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과도하거나 과소한 보호는 그 전과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3d 프린터 보급이 보편화 되면 모방품, 위조품 제조가 용이해져 ip보호 체제가 가장 위협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기도 하다. 3d 프린팅이 초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생기고 산업구조와 유통구조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고, 모방과 변용이 용이해져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상화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8월 말에 개최된 지식재산정책 좌담회1에서 필자를 포함한 몇몇 ip 전문가들이 모여 3d 프린팅 산업 관련 ip이슈와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논의의 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발달과 3d 프린터의 보급 확산이 지식재산 보호 체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논문과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지난 좌담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우선 정리해 본다. 또한 좌담회에서 논의사항으로 제시된 쟁점들 중에서 충분히 토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 논의를 전개해 보고, 동시에 미처 제시되지 못한 쟁점이지만 중요한 관점이라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대해 보고자 한다. 또한 3d 프린팅의 법적 평가에 기초 개념이 될 수 있는 3d 데이터 파일의 법적지위를 살펴보고 3d 프린팅과 불가피하게 연관되는 일정한 행위를 유형화하여 현행 지식재산권법의 해석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분석한 글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의 보급이 대중화되고 3d 데이터 파일에 기반한 개인 프린팅이나 프린팅 서비스 산업이 보편화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미래 전망적 입법 방향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원, 지식재산정책 vol 20.(3d프린팅 특집호 2014. 09) 18~37면에 좌담회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3d 프린터와 프린팅 산업의 실체가 무엇이며 논의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일부 의견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발전되어온 단순한 프린팅 기술에 불과하고 기존의 것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낼 뿐인 것이므로 그 실체가 없으며 과도하게 주목받는 것으로 보면서 새로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부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 견해에 서면 법제도적 견지에서도 모방품, 위조품이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고 해도 지식재산법적으로는 특히 새로운 논점은 없고 기존의 법해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며 굳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보호하면 족하고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체는 재료하고 3d 프린터로 만드는 방법에 국한되므로 특허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라 보았다.

이에 대해 3d 프린팅 산업의 키워드는 소량, 다품종, 맞춤형이며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은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문형, 소량 생산 체제로 그 제조 방식과 유통거래 방식과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1인 창업이 훨씬 용이해 진 것은 아주 큰 변화이며 맞춤형 제품 공급과 다양한 앱 개발과 설계도면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 분야라는 견해 대립이 있었다

 

특히 최근 3d 프린터의 활용 영역의 확대 추세와 시장 성장 추세2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즉, 3d 프린팅 도면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그리고 프린팅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업체의 성장에 비추어 얼마든지 파일만 가지고 원하는 제품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이에 대응하는 법 논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견해차는 그 중점을 3d 프린터와 관련기술에 두느냐 아니면 3d 프린팅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해 넓게 두느냐의 관점 차이에 따른 것이며 향후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부정하거나 달리보는 견해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차원(3d) 프린팅 산업이 21세기 ‘도깨비 방망이’로 각광받고 있다(전자신문 9.23일)




관련 특허 출원 건수 면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10개 정도의 중소영세업체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3d프린터 산업3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산업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그렇다고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진흥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업체의 특허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3d 프린터의 가장 큰 문제는 3d 프린팅은 느리고, 비싸다는 것이므로, 빨라지고 값이 싸지면 활성화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부품을 생산하고 테스트하고 입증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종래보다 훨씬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이 3d 프린팅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기상조이고, 오히려 산업재산권 측면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삼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장려하는 제도 필요하며, 특허청에서 특허 분석 등을 통해 특허 로드맵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수치제어 기계(nc머신)와는 달리 3d 프린팅에서는 적층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차원 도면을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3차원 모델만 보호받게 되면 침해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2차원 데이터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3현재 국내에 출시된 3d 프린터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고사양이 요구되는 산업용 3d프린터 시장은 스트라타시스와 3d 시스템스 등 미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반면 보급형 시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이비젼시스템과 오픈크리에이터즈 등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다. 최근 kaist 대학생들이 개발한 90만 원대 3d 프린터는 출시 전부터 100대 이상 선주문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요컨대 3d 프린팅의 부품 업체를 정부가 지원해줘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먼저 기술을 발전시킨 후에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다. 3d 프린팅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즐 부분 등에 대한 표준특허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대기업이 들어와도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시장만 키워놓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돈은 대기업이 버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핵심적인 소모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표준화를 해주어야 현재의 시장에 있는 업체들도 살아남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3d 프린팅이 살아남는데 지식재산권이 일조할 것으로 보았다.

 


동 좌담회에서는 법제적 측면에서 진흥법, 보호법, 규제법 및 해외와 비교법4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계획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보호법 중 지식재산권법 관련 문제만으로 논의가 국한되었다.

4미국에서는 ‘첨단혁신제도법’, ‘경쟁력재승인법’ 등도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특허법 분야의 쟁점 논의
먼저 특허법과 관련하여 3d 데이터의 발명의 성립성 문제는 거론만 되고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3d 디지털 도면 작성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허법의 침해이슈는 기존의 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고 3d 프린터 자체의 특허권 침해 문제만 주로 문제된다는 입장이었고 주로 간접침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즉 개인적 사용을 넘어 대행업체를 통해서 특허가 살아 있는 제품의 소모성 부품을 프린팅할 때 부품 제작이 자유롭게 하게 되면, 과거 프린터의 카트리지 사례처럼 소모성 부품을 사지 않고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간접침해 문제가 보편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진국의 3d 프린팅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도면은 무료로 제공해 주고 대신 그 도면을 사용하여 특허 제품을 허락 없이 만드는 순간의 특허 침해를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 디자인보호법 관??의 평가에 있어 디자인 도면은 물품성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적층구조 방식 상 내부에 디자인 특징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외관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내부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방이 있었다. 디자인보호법은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부를 보호하면 그 근간이 흔들린다는 견해와 내부에 특징이 있는 디자인의 경우 실제 사용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최근 시각성판단과 관련한 심사 기준도 완화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확대경 등을 통한 관찰이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니 현행 법제도로 내부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심사 기준 개정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3d 프린팅 문제는 기계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창출물이 아니므로 디자인 파일은 보호대상이 아니고 기타 디자인보호법으로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와, 물품성이 없다고 3d 디자인파일의 보호를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예비단계의 침해를 컨트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린팅 되는 대상물이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에 프린트되는 대상물이 저작권법상 중복 보호를 받기 어려운5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경계를 판단하던 응용미술 저작물의 판단기준이 변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나아가 향후 전망적 견해로 디자인 실시 개념이 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5현행 분리가능성 기준과 선행 판례에 비추어 볼때 대부분의 3차원의 실용품들은 저작권법에서 중복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저작권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3) 상표법 관련 쟁점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상표권에서 논의된 것은 입체상표의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되었고 기존 제품을 스캐닝하는 과정에서 부착되어 있던 상표를 제거하거나 3d 파일을 프린팅한 제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상표를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프린팅한 동일제품에 다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과거 일회용 카메라에서 상표권의 권리소진 문제와 같이, 3d 프린팅에서도 이러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4) 저작권법상 쟁점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 데이터파일의 저작물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단순스캔으로 만들어 진 파일의 경우와 cad를 이용하여 창의성을 추가해 작성한 파일은 구분해서 후자만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2차적인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도 후자의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되며, 전자의 경우는 프린팅되는 대상물이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스캔하여 임의로 대상물을 보정을 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면과 건축물이 별개의 저작물이며 복제 개념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 파일 설계 도면의 위상과 사적 복제의 문제도 거론되었고 작성한 데이터 파일의 양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문제도 거론은 하였지만 시간관계상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태 모방의 문제와 중소 cad 업체에서의 영업비밀의 보호와 교육의 필요성 문제도 거론되었으나 지면 제약상 생략하기로 한다.

 


3d 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특허제품 대체부품의 직접제조 및 3d디자인 파일 제공업의 성행 등 예비단계에서의 간접침해가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간접침해의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3d 프린팅을 통한 디자인권과 특허권 침해가 보편화된다면 실시의 개념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실시에 대한 개념이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개념인데, 향후 3d 프린팅의 대중화로 인해 웹에서 3d 디자인 파일의 거래가 보편화고 쉽게 전송되고 공유되는 시대로 변한다면 이에 대응해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에서 실시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3d 프린터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컬러까지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를 바로 “물질”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3d 스캐너 등을 사용하면 “물질”을 “정보”로 쉽게 변환할 수도 있다. “물질”과 “정보”가 쌍방향적 관계성을 갖도록 만들어 가는 이 기술을 “디지털·패브리케이션(digitalfabrication)”6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3d 데이터는 물건을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금형(金型)이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므로 유체물의 물리적 형태에 유사한 금형적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이는 디지털데이터이기 때문에 공유와 확산이 용이하다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 3d데이터=금형으로 보게 되면 간접침해 이론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확산이 용이하다는 특성은 마치 음원 파일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와 전송이 가능해져 대량침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환경을 대변해 주며 소리바다, 냅스터 사건의 전조를 알려준다.

6roadmap for digital fabrication; http://www.diginova-eu.org/content/dam/diginova/en/x-documents/digital_fabrication_ebook.pdf

3d 디지털 도면의 작성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cad를 이용해서 창작성을 발휘해서 만든 경우라면 디자인 파일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저작권법 제4조에서 열거된 저작물 중 어떠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도형 저작물을 별개의 저작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형 저작물의 하나로 보아도 되지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성된 건축물도 저작물이고, 그 설계도면도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하면서, 복제의 개념에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복제로 보고 있다. 만약 저작물성이 있는 제품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면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저작물의 경우도 디자인 설계도면에 따라서 도면 내용대로 프린팅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다.

 


1) 행위유형

대상물이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입체상표)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제품 형태와 동일 형상의 제품을 3d 데이터화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체물을 제조하는 3d 프린팅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어떤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정해 볼 수 있는 행위태양은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7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①3d 데이터를 작성하는 행위, ②3d데이터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③3d 데이터로부터 입체물을 제조하는 행위, ④3d 파일로 제조한 제품의 판매 및 광고행위.

 

7杉光一成, 3dプリンタ?と知的財産法 nbl  no.1012(2013. 11月1日?) 24頁 以下 및 전성태, 3d프린팅과 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2014.6) 447면 이하성태

2) 현행법상 평가
제한된 지면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진단을 완료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맡기기로 한다. 이에 대해 산업재산권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8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접근한 글9, 지식재산권 전체적 차원10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다.11

8전성태, 앞의논문 441면 이하   
9박현경, 3d프린팅과 저작권보호, it와법연구 제9집 (2014. 08) 23면 이하
10 한지영, 3d 프린터와 지식재산권, 계간저작권 106호(2014. 여름호)
11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vol 20.(3d프린팅 특집호 2014. 09)에서 전반적으로 취급





               ※ 이미지 출처 : http://carbon3d.com/media-kit/

 


아직 거품 논란 등 3d 프린팅 산업의 개화 시기에는 전망이 엇갈리지만12, 최근 관련 산업의 성장속도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머지않아 3d 프린팅이 산업 지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과거 문서 프린터처럼 3d 프린터도 가정에 한 대씩 보급되는 3d 프린터 대중화 시대13가 성큼 다가 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2정작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선뜻 3d프린팅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진단 결과 아직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가정용 3d프린터는 시장성이 낮다고 봤다. 또 산업용 3d프린터 역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의료분야 등 소품종 고비용 업종에만 사용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삼성전자는 보고 있다. 또 기술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른 진출이 야기할 특허분쟁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매일경제 2014. 11.23 자 보도

이러한 전망에 발맞추어 3d 프린터 산업협회도 출범하였고 우리 정부도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진흥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우선 특허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d프린팅 15대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트리(tree)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다양한 3d 프린팅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유통체계도 마련된다. 많은 정보를 3d 프린팅용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적용해 원활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스마트폰117 앱스토어처럼 ‘3d프린팅 디자인 스토어’를 구축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지원 등을 위한 ‘3d 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계나 일반 사용자가 쉽게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도 나선다고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비와 소재 성능과 안전성 평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국산 제품을 공신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진흥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 지식재산 관련 대응으로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제시한 것과 지재권 보호를 위해 3d 프린팅용 저작권 보호기술(drm44) 등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선정대상 기술 15개 분야 중 ①개방형 협업·저작 솔루션, ②저작물 관리·활용·오용방지 솔루션, ③정밀검사 및 역설계용 스캐너에 주목하는 것은 지재권 창출과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향후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만연에 대응한 법제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추가논의를 전개해 본다.

 


1)인식전환의 필요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 부를 정도의 대대적 개혁이 있었다. wipo 저작권 협약과 미국의 dmca의 선도하에 디지털 저작물의 대량 유통을 전제로 ‘기술보호 장치’와 ‘저작권 관리 정보 보호 시스템’이 불가피한 법제도로 등장하였고 기술보호 장치에 대해 취한 ‘우회, 무력화하는 기술과 장비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법’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각한 것이 전송을 포함하는 공중송신 행위이며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이 도입된 것이 대표적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법에서도 향후 3d 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과거에는 동종업자 간에 침해 행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개인이나 대행업자에 의해 일상화, 보편화될 수 있다는 것은 산업재산권 보호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경우 기존의 물(物)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졌던 산업재산권법이 제대?와 물류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하에 물(物)의 논리가 지배해 온 산업재산권법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다. 디지털과 네트워킹 및 3d 프린팅이 유발하는 3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재법 체제의 작용원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실시개념 등의 재정립 필요
산업재산권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개념을 전송이나 공중송신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3d 파일만 있으면 프린팅하여 특허품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을 용이하게 제조하여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3) “냅스터화(napsteriztion)”에 대비
지식재산권이 살아있는 있는 제품을 무단 스캔하거나 cad로 창작성을 가미해서 만든 파일이 과거 음원과 같이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공짜로 공유하는 것이 보편화될 경우 사실상 오리지널 제품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실제 3d 데이터를 공유하고 3d 프린트한 작품을 팔 수 있는 사이트가 다수 운영 중이기도 하다. 사적복제의 영역을 넘어서 3d디자인 파일을 주고 받게 되면 디자인 파일을 창작했던 디자이너들의 권익 상실은 물론 산업재산권 기반하의 제조회사들이 모조품, 위조품의 만연으로 인한 피해로14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음악 파일도 초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걸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결국 호환성 문제로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음원의 유통에 대비하여 만들었던 저작권법의 기본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3d 도면의 공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냅스터, 소리바다와 같은 사건들과 같이 기여침해론 또는 플랫폼 운영자에 책임을 osp 책임론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논리가 산업재산권법에도 적용되려면 시각 및 법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142018년 3d 프린팅 산업이 보편화 되었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1천억달러, 약 100조가 예상된다고 한다.


 

1) 간접침해 규정 개정 등의 필요성
3d 디자인 파일을 사용한 프린팅 환경은 간접침해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자면 간접침해론이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d 데이터=금형으로 보게 되면 간접침해 이론 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침해의 예비적 단계에서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간접침해론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 특허법에는 대위침해, 기여침해 등 다양한 간접침해를 규율하는 입법이 마련되어 있고, 일본도 이미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 간접침해 규정을 유연화하여 물건에 프로그램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제공 행위도 간접침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일본 특허법 101조 제2호 및 의장법 제38조) 또 저작권법에서도 간접침해 규정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법 개정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간접침해 규정도 새로 점검해 봐야하고, 실시개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업으로서의 실시를 전제로 침해를 인정해온 것을 저작권법 체제처럼 바꾸는 문제, 대체부품의 제작과 관련한 권리소진의 범위 해석문제 등 그 밖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이슈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바, 현행법과 법리의 해석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무단 스캐닝에 대한 대책
무단 스캔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현재와 같이 동형복제, 즉 건축을 건축으로만 복제하고 회화를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만을 복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의 저작물로 이형복제 하거나 간접 복제하는 경우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사적복제 허용범위에 대한 재조정 및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3d프린팅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논의가 주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논한 것이라면 산업구조의 재편을 계기로 지식재산보호가 오히려 3d 프린팅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차제에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reexamining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카피레프트적 접근도 동시에 힘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자신이 만든 3d 데이터에 ccl을 부처 자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3d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상 3d 프린팅 산업발전과 관련한 지적재산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며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제시한 이러한 제반 이슈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가 3d 프린팅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의 해석론으로 한계가 있어서 입법이 요구되는 부분도 그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designmap.or.kr/ipf/ipcafrd.jsp?p=48&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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