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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국제 지식재산 소송 중심지 만들겠다"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6.29 22:28 조회수 2156 추천 0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제재판부 설치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국제재판부 법정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한 것이 증언으로 직접 인정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판결문도 국문과 영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hub court·중심 법원) 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재판부 설치와 국제 전자소송 도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영어 등 외국어를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함께 제공해 한국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재판부는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이 지난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지식 재산 전문 법원으로 설립된 것처럼 국제재판부 역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국제 전자소송과 영상증언 도입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이 간편하게 우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과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격 화상 증인심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사 채용과 영문판례집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위원회의 의결과 건의가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한국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주관하는 장소인 '법정지(法廷地)'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9일 출범했다.

강영호(58·사법연수원 12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완(57)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봉욱(50·19기) 법무부 법무실장, 정상조(56) 서울대 법대 교수, 이광형(6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안승호(56) 한국지식재산협회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 제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선 '특허소송 절차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법 인프라와 특허 창출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사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9_0013757588&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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