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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트레이드드레스는 특허 아니다"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20 21:00 조회수 1940 추천 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벌어지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모바일 산업에 미칠 파장에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의 평결에 동의했다. 그러나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즉 전체적인 모습이나 제품의 포장 등을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은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은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게 됐다.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낮춰진 배상액에 대응해 최종심의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은 모바일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연방법원이 "둥근 모서리와 검정 경계선, 평평하고 분명한 표면 등을 지닌 직사각형 제품인 아이폰의 전반적인 미적 특징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허 전문가 오재일 인벤투스 대표는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소송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디자인권, 상표권, 기술 특허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특허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모바일 시대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어떤 제품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의 크기나 모양 등 외관을 말한다. 애플은 아이폰의 라운드 형식의 모서리와 화면 아이콘에 대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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