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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시행 뒤 최다 심판청구 성분 '미라베그론'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1 20:53 조회수 2096 추천 1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많이 특허심판이 청구된 성분은 과민성방광치료제 미라베그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 모니터링 전문기업 비투팜의 이홍기 대표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청구된 특허심판청구가 총 1623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도 시행 전과 후의 의약품 특허분쟁 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간접적으로 예고했다.

 

 심판청구인별 통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아주약품(83건), 네비팜(81건), 한미(72건), 동화약품(71건), 하나제약(68건), 휴온스(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청구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90건으로 가장 많이 특허도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베링거인겔하임(237건), 아스텔라스(203건), 바이엘(101건), 와이어쓰(93건), BMS(89건), 인스파이어(74건), 다케다(5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심판청구 1623건 중 67%에 해당하는 1079건은 ‘일반적 무효 또는 권리범위심판’이었다. 반면 379건(23%)은 ‘존속기간 연장무효’였다.

 

 존속기간 연장무효심판으로 추정되는 성분에서는 미라베그론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다파글리플로진과 티카그렐러가 각각 41건, 디큐아포솔나트륨과 리나글립틴이 각각 36건이었다.

 

 심판청구 취하로는 티카그렐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나글립틴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4월 23일 기준 2015년 청구건수 상위 10대 성분으로는 미라베그론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티카그렐러가 136건, 다파글리플로진과 리나글립틴 이 각각 126건, 디큐아포솔나트륨이 74건 순이었다.

 

 이 대표는 "허가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심판청구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올 해가 반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 1600건이 넘어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성분별 상위 10대 청구건수>

성분명

청구건수

미라베그론

146

티카그렐러

136

다파글리플로진

126

리나글립틴

126

디큐아포솔나트륨

74

레고라페닙

71

다비가트란 에텔시레이트 메실레이트

64

이프라글리플로진 L-프롤린

57

바제도시펜 아세테이트

54

다사티닙

40

 

출처: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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