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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 특허 대상 아냐"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1 20:54 조회수 2347 추천 1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데나필을 이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사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용도를 변경해 다시 신청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 유니온제약 등 국내 제약사 6곳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이자가 '자사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 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데나필에 대한 기재만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발기부전 환자 집단에 투여해 어느 정도 비율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며 투약 이후 발기부전의 치료효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발기의 강직도, 지속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도 전혀 없다"며 화이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CJ제일제당 등 국내 제약사들은 2011년 5월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실데나필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는 옛 특허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28_001362964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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