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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귀뚜라미, 규원테크 상대 특허소송 `패소`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1 21:04 조회수 2045 추천 1
귀뚜라미가 하이브리드타입 보일러 기술을 두고 규원테크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귀뚜라미가 규원테크를 대상으로 상고한 권리범위확인 특허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며 “위 법 제 5조에 의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귀뚜라미는 규원테크가 개발한 기름과 화목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타입 보일러 6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규원테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마저 귀뚜라미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발명(화목겸용 기름보일러)은 비교대상발명(유류겸용 화목보일러, 석유와 목재를 겸용해 사용하는 보일러)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확인대상 발명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귀뚜라미가 김규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1,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소송비용은 모두 귀뚜라미가 부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출신인 김규원 대표를 괴롭히려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원 대표는 1989년 귀뚜라미에 입사해 기술연구소, 품질보증팀장, 공장장,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를 거쳐 2007년 그룹총괄사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2010년 김 대표가 귀뚜라미를 떠나 규원테크를 설립한 이후 귀뚜라미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430486609340712&SCD=JC61&DCD=A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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