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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 지급해야 하나…美 대법원 6월 판결 앞두고 찬반 치열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5 21:25 조회수 2158 추천 1

 미국 시장에서 특허 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본래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심으로 올라 있는 소송 결과가 6월 말쯤 나오면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31일 해당 상고심에서 특허기간 만료 후 로열티 지급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선례 판결에서 이미 특허 만료 후에는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하는 특허괴물(NPE) 등의 국내 기업 공세가 한층 거세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0년 미국에 거주하던 킴블은 ‘스파이더맨’처럼 손에서 그물을 발사하는 장난감을 발명하고 미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했다. 마블스튜디오는 킴블의 아이디어 이용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스파이더맨 장난감 ‘웹 블라스터’를 출시했으나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았다.

킴블은 1997년 마블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고 2001년 마블은 킴블의 특허를 매입했다. 이어 마블은 선례 판결인 ‘브루롯드’ 사례를 들어 특허 만료 후 실시료 지급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특허 유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킴블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6월 말 있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현재 미 업계는 찬반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측은 “사회에 이로울 수 있는 로열티 지급을 제약하는 구식 판결은 이번 기회에 파기돼야 하며 대부분 경제학자는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한다. 로열티 지급이 끝나야 한다는 측은 “해당 판결은 특허법에 근거한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국내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를 제작·유통하는 마블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마블 영화에 다시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니픽쳐스에 묶여 있던 스파이더맨 영화 판권 합의가 끝났기 때문이다. 이는 장난감 등 라이선스 상품 관련 계약과는 별개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505050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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