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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필름 특허침해’ 모토로라, 110억원 물어내야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5 21:30 조회수 1926 추천 1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일본 후지필름의 특허 기술을 휴대전화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110억원을 물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4일(현지시간) 후지필름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20만달러(약 1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후지필름은 지난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3건과 무선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은 앞서 후지필름이 요구한 4000만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이다.

배심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후지필름과의 특허 침해 논란 가운데 얼굴 인식 관련 2건과 와이파이ㆍ블루투스 관련 1건은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으나,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특허는 무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모스 모토로라 모빌리티 대변인은 “논란이 된 4건의 특허 가운데 3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이기지 못한 1건의 특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레노보가 구글에서 인수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후지필름의 특허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 측은 또한 블루투스 기술은 자사가 이미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shan@heraldcorp.com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5050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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