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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특허침해 110억원 배상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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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동환 2015.05.06 22:30 | 조회수 1840 1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4일(현지시간)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일본 후지필름의 특허 기술을 휴대전화에 무단 사용했다며 1020만달러(약 1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7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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