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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와 ICT 표준특허 조사 협력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5.05.06 22:32 조회수 1960 추천 1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은 퀄컴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특허 남용 관련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EU경쟁총국 마데로(Cecilio Madero Villarejo) 부총국장과 한-EU 협의회를 개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6일 밝혔다.

마데로 부총국장은 EU경쟁총국에서 15년 이상 ICT 관련 핵심 보직을 거쳤고, 현재 EU의 반독점(Anti-trust) 사건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다.

한-EU 당국은 ICT분야 표준특허 보유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유했다.

우선 표준특허권자가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특허권을 적극 희망하는 자에게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즉 로열티 지불 의사ㆍ능력이 있는 희망자가 라이선스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선정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표준 선정 후 미공개 특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또 표준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은 특허 보유자도 프랜드(F/RAND) 확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프랜드(F/RAND) 확약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라이선스)을 제공하기로 한 선언’을 뜻한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506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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