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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ㆍ방진 기술 특허 출원 가파른 증가세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7.03.03 17:41 조회수 1880 추천 0

내진ㆍ방진 기술 특허 출원 가파른 증가세

 

한반도 뒤흔드는 지진위험 공포 갈수록 확산

최근 5년 건축 방진설계 459건

10년 사이에 무려 ‘3.5배’ 급증

 

교량 내진기술도 지속적 증가

10개 중 6개 가량이 보강 기술

내진설계 등 기준 강화 영향

 

최근 들어 건설 분야 특허 중 내진 및 방진 기술의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 강진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최근 5년간 건축물 관련 방진설계 분야에 출원된 특허는 총 4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선 5년(2006∼2010년)의 347건에 비해 114건(32.2%) 늘어난 수치이다. 그보다 앞선 5년(2001∼2005년) 동안 특허출원된 방진설계가 101건인점을 감안하면 10년 새 무려 354%나 뛰어올랐다.

교량 시설물도 마찬가지이다. 2011∼2015년 동안 448건의 내진관련 기술이 특허출원됐다. 앞선 5년(2006∼2010년ㆍ335건)과 비교해 25.2%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관련법령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건축물의 경우 1988년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도입된 이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199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2005년)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셈이다.

교량구조물은 1992년 AASHTO(미국 주 도로 및 교통 행정관협회) 설계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교량의 기능수행성능 및 붕괴방지 성능을 만족하도록하는 ‘상위개념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했고, △상위개념 내진성능 및 설계지진 도입(2000년) △지진격리교량 설계 도입(2005년) △철근콘크리트 기둥 연성도 내진설계 도입(2010년) 등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국가안전처는 올해 들어 지진 재현주기를 4800년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내진성능수준 분류 체계, 설계지진 분류 체계, 내진 등급 분류 체계 등 시설물 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내진기술 중에서도 특히 보강기술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은 2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축물 관련 내진보강기술은 2010년 이후 연 평균 57건이 특허 출원되고 있다. 내진기술 전체의 연 평균 특허 출원 건수가 97건임을 비춰볼 때 10개 중 6개 정도(58.7%)가 보강기술에 해당한다.

교량은 이보다 높아 2010년 이후 전체 내진기술 중 보강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규 건축ㆍ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강화된 반면 이 기간 동안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도 건축ㆍ시설물은 상당하다”면서 “앞으로 기존 건축ㆍ시설물의 내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내진보강 특허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정회훈기자, hoony@, 건설경제

URL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22713290290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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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강민구 2017.03.16 16: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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