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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 생산성 제고 위한 유연근무 확대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5.02 07:22 조회수 2120 추천 1

특허청, 심사 생산성 제고 위한 유연근무 확대

주 3.5일 근무 등 근무일?근무시간 자기주도적으로 조정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도입한 ‘높낮이 조절 책상’ 모습. 기사와 무관. © news1

 
특허청이 하루 8시간 근무형태를 벗어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가 생산적 근무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  오랫동안의 유연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무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 수요조사에서 유연 근무를 희망한 직원(138명) 전원에 대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육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근무), 집약근무 및 근무시간 선택근무(주 40시간 속에서 1일 4시간~12시간을 주 3.5일 이상 또는 5일 동안 근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근무를 본격 도입한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심사관에게 업무부담이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30일 이내 장기휴가를 사용(안식휴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불필요한 일 줄이기, 습관성 야근 없애기, 매주 수요일 가족의날 운영, 매월 1회 국?과장 없는 날 운영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즐거운 일터 조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탈피를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며,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형성을 위해 연가이월?저축, 포상휴가, 장기휴가실시 등 재충전 휴가도 지속적으로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제대로 쉬는 근무형태가 정착되면 업무 효율이 극대화되고 자기계발과 가정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박찬수 기자(pcs4200@) 대전ㆍ충남=뉴스1

url : http://news1.kr/articles/?264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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