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획득 (출원번호 20-2014-0000xxxx)’ 

 

아직 심사 중인 특허를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기한 대표적인 사례다. ‘출원’은 지재권을 신청했다는 의미다. 출원 후 1~2년간 엄격한 심사 과정 거쳐야 특허로 등록된다. 

 

진명섭(5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ip노믹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신청만 해놓고 마치 권리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신문·잡지 광고 등에서 잘못된 특허 표기는 43.1%에 달한다. 출원번호를 등록된 것처럼 표기하거나 이미 권리가 소멸된 것을 광고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진명섭(5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ip노믹스와의 인터뷰에서

진명섭(5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ip노믹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ip노믹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허를 출원한 제품에는 ‘심사 중’을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도 설립했다. 허위표시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그러나 동일한 허위표시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진 원장은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뿐 아니라 동종업계에도 피해를 준다”며 “지금까지 특허 허위표시 관련 판결 12건 중 10건이 허위표시로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특허 표시 현황. /자료: 특허청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특허 표시 현황. /자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올해 옛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새 출발했다. 위조상품 단속과 국내 기업의 해외 ip분쟁 지원 등 지재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 사업이 대표적이다.  

보호원은 중국 내 ‘짝퉁’ 상품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오픈마켓에 모조품이 올라오면 보호원이 직접 해당 상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기업은 보호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