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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설신기술 적용하다 손실나도 책임묻지 않는다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2.02 08:14 조회수 2096 추천 0

7월부터 건설신기술 적용하다 손실나도 책임묻지 않는다

 
 
     
 
 
정부, 5년사이 건설신기술 적용 실적 35%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오는 7월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건설신기술 적용 우선이 의무화되고, 신기술 적용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관련 공무원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최근 5년 사이 건설신기술 적용 실적이 35%나 줄어든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인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관련 업계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설신기술 의무사용 및 감사면책 등의 규정이 신설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건설신기술 적용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건진법 안에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을 장려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는 임의사항이었다.

 관련 법의 내용들이 신기술 장비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있으며,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신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작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설계 및 감리 업체에 개발실적 항목에서 2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3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기는 했지만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업체들도 많았다.

 한 도로전문 설계사 부사장은 “초창기에는 나름 혁신적인 신기술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신기술이라 부르기 애매한 것들도 많았다”며 “개발과 활용실적에 PQ 가점을 주니 업체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데 발주처 입장에서는 신기술 적용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어 매우 보수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니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술장려제도와 현장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최근 5년 사이 건설신기술 적용 실적은 35%나 줄었다.

 2010년 6542억원에 달했던 실적은 이듬해 5083억원까지 급감한 후 단 한 차례도 5000억원 선을 넘지 못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4년 실적은 4239억원에 불과하다.

 ◇발주처 담당자들 왜 꺼려했나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 감소다. 지난 2010년 5139억원에 달한 실적은 2014년 3235억원까지 줄었다. 정부의 신기술 장려제도가 정부산하 발주기관들조차 외면했다는 증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도가 산발적이고, 인증절차가 복잡하며, 이후 손실에 대해 게계 담당자에게 책임까지 물어버리니 공무원 성격의 공기업 관계자들 대부분이 신기술 적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이다.

 실제로 작년 성균관대학교가 LH의 신기술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설계 및 현장감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기술 기피 사유로 민원(30%)과 감사(30%), 복잡한 절차(27%), 자료 부족(13%) 등이 꼽혔다.

 특히 응답자들은 신기술 도입 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기술사용협약(40%)과 설계변경(30%), 설계검토(23%), 공사(4%), 심의(3%) 등을 꼽았는데 사실상 신기술 적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시공 전 단계라는 얘기다.

 기술협약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직접공사비 산출(64%)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다음이 기술사용료(26%), 제경비(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발주처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내용은 신기술적용 현장이 얼마나 애매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발주기관 관계자는 “설계도면에 신기술이 적용돼도 도면의 영향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특혜 시비가 붙어버리면 담당자들은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항변도 어렵다”며 “이 상황에서 신기술적용에 대한 공사비 내역단가가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도 절반 가까이 설계변경이 발생한다. 업체 간 마찰은 기본이다.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는 복잡하고, 책임 화살이 또 계약 담당자에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현장 문제는 개선할??사 면책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애로사항들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얘기다.

 대형엔지니어링사의 교량구조부 임원은 “예로 이순신 대교 사업같은 것들을 수행하며 현장에서 자연스레 신기술 제안들이 나왔고, 이런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한국 교량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신기술이란 업역구분 없이 엔지니어들이 통합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도출되고 이것이 정부와 발주기관의 과감한 산업육성 의지 아래 가속도가 붙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제도 개정에 너무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의무화가 됐다면 마땅히 후속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건설경제,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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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강민구 2016.06.07 14:3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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