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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기업들 “신기술개발 인센티브 조례안 환영”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2.03 08:06 조회수 2336 추천 0

대전지역 기업들 “신기술개발 인센티브 조례안 환영”

 

대전지역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구매·용역·하도급·건설업종의 관급공사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원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대전시·자치구가 발주하거나 시비 지원 또는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공사·구매·용역 등에 신기술 개발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설산업진흥법에 지정·고시돼 보호기간이 설정된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적시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주율을 높일 기회를 부여했다. 또 건설신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자문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설계에 반영된 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적용에 관한 사항, 발주청 요청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경제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신기술은 각 공사·구매·용역 등에 반영해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조례안은 적시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활용도가 높은 신기술을 만드는 업체의 수주가 어렵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상정에 나서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공사·구매·용역·하도급 등 대관(對官)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음향·영상 신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한 A 업체 대표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로 먹고사는 업체의 판로가 한결 넓어진 듯 하다”며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대전지역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대전에 도입됐다.

 

 

출처 : 충청투데이,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URL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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