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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구글, 특허 항소심 승리로 `심플에어` 8500만달러 배상 무효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4.06 07:18 조회수 2076 추천 1

[ip노믹스]구글, 특허 항소심 승리로 `심플에어` 8500만달러 배상 무효

 

구글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심플에어(simpleair)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에 구글이 물어야했던 8500만달러(약 983억원) 규모의 배상금도 무효로 돌아갔다.

구글이 항소심에서 침해 혐의를 벗은 심플에어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특허(us 7,035,914) 도면 / 자료: 미 특허상표청(uspto)<구글이 항소심에서 침해 혐의를 벗은 심플에어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특허(us 7,035,914) 도면 / 자료: 미 특허상표청(uspto)>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ars technica)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1일(현지시간) 재판부 만장일치로 2014년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심플에어는 안드로이드 폰의 `푸시 알림` 서비스가 자사 특허(us 7,035,914)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 지법에 구글을 제소했다. 1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의 침해를 인정하며 85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역대 구글에 내려진 배상액 중 최고액이다.

심플에어가 구글 제소에 사용한 `데이터 전송 시스템` 특허는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알림을 띄우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당시 1심 배심원단은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유효하며, 구글은 모든 청구항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청구항 해석이 도마에 올랐다.

기존 판결은 해당 특허의 핵심인 `데이터 채널`이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기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 데이터 교환`으로 한정했다. 해당 특허가 출원된 1996년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특허 청구항은 모뎀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구글의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푸시 알림`은 2년 만에 특허 침해 혐의를 벗었다. 구글은 항소심에서 심플에어 특허 무효화까지 주장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구글 손을 들어준 에반 왈라 수석 판사는 “원심에서는 텍사스 지방법원이 청구항을 오독, np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플에어 측은 “항소법원이야말로 특허 청구항을 구글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며 “이는 미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 원심의 특허 청구항 해석을 승인한 소송 절차를 간과한 엉터리”라고 판결을 비난했다.

심플에어는 이 `푸시 알림` 관련 특허로 지난 2008년부터 cbs와 이베이, 아마존, 애플,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 등 거대 it 기업을 무더기로 제소해왔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심플에어에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tnews

url :  http://www.etnews.com/20160405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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