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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 美 특허품 가공해 되팔면 특허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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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재욱 2016.05.04 07:21 | 조회수 2204 1 |
[IP노믹스] 美 특허품 가공해 되팔면 특허침해?
앞으로 미국 특허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되팔 때 제한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자칫 특허침해라는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계약서에 미국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을 넣으면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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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프린터 제조업체 렉스마크가 국내외에 토너 카트리지를 `일반형`과 `할인형` 두 형태로 판매하면서 `할인형`은 재가공·재판매를 금지한다는 제한요건을 달았다. 하지만 리셀러 업체 임프레션 등이 이를 무시하고 미국 밖에서 사들인 제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자 렉스마크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특허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
![]() ◇“특허품 재가허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특허품을 수입 후 재가공·재판매하는 국내 업체는 해당 제품에 제한요건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계약서에 미국 내 재판매 금지 조항을 넣으면 미국 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5대 로펌인 수구르마이온 소속 이선희 미국변호사는 “특허권자는 제품 포장과 라벨 등을 이용해 재사용·재판매 제한을 명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판매 후 모든 행위를 허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특허품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한요건이 없으면 판매 후 모든 행위를 허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분쟁 방지 차원에서 구매계약을 할 때 확인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 ◇“연방대법원 결정 지켜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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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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