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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 특허 확보로 보호해야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6.01.29 08:52 조회수 1894 추천 1

국내 핀테크 기술은 모바일 페이먼트와 P2P 소액대출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로 한껏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주식 투자, 자산 배분 등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아이디어들도 속속 시장에 소개되면서, 보다 폭넓은 응용분야로 핀테크 기술들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핀테크 기반의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IT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통한 시장의 빠른 선점과 이용자 수 확보, 보다 간편한 UI/UX 디자인, 브랜드 포지셔닝, 마케팅 등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사업 초기에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핀테크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새로운 핀테크 아이디어를 통해 비슷한 종류의 파생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핀테크 분야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에셋다이어리 최윤화 대표는 말한다.

 

핀테크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에셋다이어리는 이러한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달리 특허 등록을 통해 먼저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오픈한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부터 관련 아이디어를 출원하였고, 이미 3건의 특허가 등록 완료되었다.

 

에셋다이어리가 등록한 특허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개인 재산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특허는 PCT국제출원을 통해 해외국가 특허 등록에 대한 길도 열어놨다. 한마디로 서비스를 개발, 오픈하기 전에 미리 국내외 온라인 자산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개발한 것이다.

 

최윤화 대표는 “핀테크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사업자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수록 기술과 함께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핀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것도 꼭 한번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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