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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재권 보호 전문검사 양성

글쓴이 고동환 작성일 2016.01.29 15:08 조회수 1885 추천 0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가 양성된다.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는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보호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올해 지재권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를 거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 검사를 지재권 공인전문검사로 추가 인증할 계획이다. 현재 지재권 공인전문검사는 총 5명이다.

또 오는 2월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또는 대전지검에 나눠 배치돼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허수사사무관의 자문사건 수와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변리사를 추가 채용해 배치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중점 검찰청(대전지검)을 지정해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 수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www.9988law.com)’과 연계해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41·사법연수원 29기)은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형사 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재권 침해 사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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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54&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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