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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시 비특허 인용문헌 첨부(복사)와 저작권의 관계

글쓴이 강태현 작성일 2005.11.28 00:00 조회수 1910 추천 0 스크랩 0
일본특허청에서 특허심사시 비특허 인용문헌을 복사 첨부한 경우가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의 제한에 속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찾아본 결과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재판절차에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저작권의 제한에 속하고 있어, 심사관이 심사시에 인용문헌 복사, 첨부가 재판절차,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일 저작권법과 같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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