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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4.04 00:00 조회수 2041 추천 0 스크랩 0
■ 주요내용 가.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교부신청 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 신설) 나.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기간을 규정(안 제5조) 다. 특허기술정보센터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안 제6조 및 제6조의2) 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추가(안 제9조의3) 마.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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