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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향 제시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4.24 00:00 조회수 2420 추천 0 스크랩 0
- 특허청, 한미 FTA 산업재산권 협상결과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한미 FTA 산업재산권 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20일(금) 오전 10시에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미 FTA 산업재산권 협상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는 당초 한미 FTA를 통해 보호수준이 강화되어 기술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청은 미측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그간 지재권 협상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과장된 예측을 바탕으로 막연한 우려들이 제기된 바 있어 특허청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금번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금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들과, 변리사, 교수 등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한미 FTA 이행방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설명회에서는 우리측 지재권분야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특허청 팀장들이 직접 협상 추진경위 및 특허·상표 분야 협상 결과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협력팀(박현수 사무관 ; 042-481-5064 또는 경민수 사무관 ; 042-481-50690)으로 할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박현수 (042-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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