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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침서’ 발간 배포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5.10 00:00 조회수 2499 추천 0 스크랩 0
-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필요한 실무적 해법 제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경영 지침서인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과 “정부의 특허경영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중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은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의 활용 ▲특허정보의 조사활용에 관련된 실무자료와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직무발명보상규정 ▲특허 양도, 양수 계약서 ▲경고장 및 회신문 등의 서식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특허경영 지원시책”은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보호, 활용 단계별로 지원되는 ▲정부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시책을 “중소기업 특허경영 매뉴얼”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2006년 9월부터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동 책자는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 지원단” 현장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각 단계별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함은 물론, 해당 시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시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이 자료는 일차적으로 특허청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대상업체에게 배포되어 특허경영의 지침서로 활용될 계획이며, 의견 수렴 이후 문제점을 개선한 후 31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전국의 중소기업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은 동 책자를 특허청(www.kipo.go.kr)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의 자료실을 통해서 파일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김종택 (042-481-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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