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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전문역량 향상, 기술이전성과 제고의 지름길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8.17 00:00 조회수 2580 추천 0 스크랩 0
- 특허청, 주요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 진단결과 발표 - ■ 전문적 특허관리역량 2.6%p 증가시 기술이전계약 건당 기술료 256만원 증가 ■ 주요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은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45.8% 수준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 수준은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45.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유효특허를 확보·관리하는 전문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광구)에 의뢰하여 조사한 「주요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 진단결과」를 분석하면서 밝혀졌다. 특허관리역량 진단결과는 특허청이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한 ‘특허관리역량 진단모형’을 국내 주요 대학·공공(연)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며, 시범진단기관은 보유특허 50건 및 누적 출원 100건 이상인 대학·공공(연) 중에서 상위 대학 10개 기관과 연구소 10개 기관으로서 이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전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전체 대학·공공(연) 대비 각각 77.8%, 71.2% 및 93.4%에 달한다. * ‘06.6월 기준, 대학·공공(연) 전체 보유특허 수는 24,141건으로 보유특허 50건 및 누적 특허출원 100건 이상인 기관은 총 44개(대학 23개, 연구소 21개)가 존재하며, 44개 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22,538건으로 전체 대비 93.4% 차지(대학 5,604건, 연구소 16,934건) 주요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주요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은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45.8% 수준 특허관리분야를 ‘기초적 특허관리’, ‘전문적 특허관리’ 및 ‘안정적 특허활용’ 분야로 세분하여 각각에 대한 국내 주요 대학·공공(연)의 역량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 역량은 선진국 우수기관 대비 45.8% 수준이며, 특히 전문적 특허관리역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초적 특허관리역량(58.7%) > 안정적 특허활용(52.8%) > 전문적 특허관리역량(30.9%) 주체별로는 대학에 비해 연구소의 전체 특허관리역량이 다소 우수하나, 기초적 특허관리분야의 운영부문과 안정적 특허활용분야의 기반부문만큼은 대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기초적 특허관리역량(58.7%), 전문적 특허관리역량(27.4%), 안정적 특허활용(53.5%)연구소: 기초적 특허관리역량(58.7%), 전문적 특허관리역량(34.4%), 안정적 특허활용(52.1%) ** 안정적 특허활용-기반 부문 역량 : 대학(63.4%), 연구소(58.2%) ② 전문적 특허관리역량 수준이 기술이전성과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 ‘기초적 특허관리’, ‘전문적 특허관리’ 및 ‘안정적 특허활용’ 분야의 역량수준과 기술이전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전문적 특허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기술이전성과(건당 기술료 수입)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문적 특허관리역량 2.6%p 증가에 따라 건당 기술료 평균 256만원 증가 이 결과는 그동안 기술이전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역량 확충에 지원하고 있던 정부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기술이전성과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보유·관리하는 유효특허전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③ 특허의 질적 관리 체계 미흡 대학은 연구소에 비해 출원율 및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연구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출원율 및 등록율 비교(대학 : 연구소) ·연구자 1인당 특허출원(1 : 4.0), 특허등록(1 : 5.8)·연구비 10억원당 특허출원(1 : 1.2), 특허등록(1 : 2.0)·연구과제당 특허출원(1 : 9.2), 특허등록(1 : 18) 특히 직무발명 규정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은 완비하고 있는 반면, 특허출원 또는 포기 등을 위한 심의 관련 규정 및 특허분석·평가 관련 규정을 보유한 기관의 수가 작고, 특허명세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공공(연)은 특허의 질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심의 관련 규정 보유율(60%), 특허분석 및 평가 관련 규정 보유율(26.7%)특허명세서 품질제고 역량(37.3%) 이와 같은 조사·분석결과를 볼 때, 국내 대학·공공(연)은 기술이전성과 제고를 위해 특허출원·등록 활동(기초적 특허관리 관련 활동)과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안정적 특허활용 관련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일 뿐으로 지속적인 기술이전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역량 확충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특허관리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정부정책도 개별 기관의 전문적 특허관리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각 기관들이 자구 노력에 의해 전문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대학·공공(연)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자구노력에 의해 전문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으로서 R&D 성과평가 방법을 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 R&D 과제별로 계상된 특허경비를 기관의 공통 특허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및 기관평가에 특허관리역량을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연구자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과제평가 및 업적평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R&D 과제 및 연구자에 대한 성과평가 방식을 질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과제평가 및 업적평가에 연구실적 활용’(40.4%), ‘방어출원전략’(28.6%), ‘수익창출’(21.8%), ‘복합적 및 기타’(9.1%)(한국과학재단, 2006) 아울러 특허청은 주요 기관에 대한 시범진단에 이어 전체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대학·공공(연)의 특허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특허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가칭)」를 준비 중이며, 동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사무관 김기용 (042-48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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