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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 라이센스 계약 안방에서 한다.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4.12 00:00 조회수 2754 추천 0 스크랩 0
- (주)코씰과 최초 온라인전자계약 체결 - 국유특허권의「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이 정해년(丁亥年) 새해에 첫 수확을 거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 1월 8일, 주식회사 코씰(대표 강영규)과 “토마토 배지재배용 양액조성물 및 이의처리방법” 등 3건의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한 온라인 전자계약을 처음 체결하였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서 발생함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방문계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의 신속 ·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연말에 개통되었다. 동 시스템은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고자 하는 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신청하여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며, 조회화면을 통해 계약진행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번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제1호 계약을 체결한 (주)코씰 대표이사 강영규씨는“군산에서 대전까지 오가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은 물론, 간소화된 제출서류와 빠르고 정확한 계약체결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한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현재 매년 200여건의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동 시스템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경우,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권 계약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서면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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