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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의 해법” 직무발명제도 !!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4.24 00:00 조회수 2373 추천 0 스크랩 0
-『찾아가는 직무발명 순회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직무발명제도의 민간 조기정착 및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예정에 있는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 등은 개정법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하거나 마련해야 한다. 설명회 개최를 원하는 민간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5월 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swccap@kipo.go.kr, ☏042-481-8181, fax 042-472-3464)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이외에 연구노트작성의 중요성 및 작성법, 특허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법 전략 등 산업재산권 관련 기타 교육을 원하는 경우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정책팀 사무관 정일남 (042-48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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