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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유특허권 실시료 수입으로 6.4억 벌어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4.24 00:00 조회수 2488 추천 0 스크랩 0
전용실시 1건, 통상실시 205건 등 206건 실시허락 최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의 특허경영이 활발해지면서 알짜배기 국유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6년도 국유특허권의 실시료 수입으로 6.4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2001년 실시료 수입이 3억원 대를 넘어선 이후 2003년 315백만원, 2004년 376백만원, 2005년 486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실시유형별 수입으로는 전용실시권 1.45억원(1건), 통상실시권 4.9억원(185건)이며, 통상실시권 실시료 수입 상위 기술분야는 농림수산 3억원(77건), 화학생명 2.8억원(91건), 기계금속 0.24억원(25건), 건설기술 0.18억원(8건) 순이며 단독기술로는 “상자형 인공어초”가 0.76억원으로 최고의 실시료 수입을 올렸다.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권은 1,589건으로 매년 200여건씩 추가로 등록되고 있으며, 실시율도 2003년 9.0%, 2004년 9.3%, 2005년 10.6%, 2006년 12.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유특허권의 실시율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유특허권의 온라인 관리 및 계약시스템 개발·운영 등 인프라 구축과 ON-OFF 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06년부터는 3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여 사업화를 유도한 후 유상으로 전환하여 재실시를 허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건이 무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국유특허권에 관한 거래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특허로”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IP 마트(http://www.ipmart.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자 계약도 가능하다. 한편, 국유특허권이 실시되면 실시료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서기관 백흠덕 (042-481-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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