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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일 합의

글쓴이 오영기 작성일 2007.04.12 00:00 조회수 1987 추천 0 스크랩 0
전상우 특허청장은 2006. 11. 27(월), 일본 동경에서 마코토 나카지마 일본 특허청장과 제18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2007. 4. 1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제1국에서 특허등록된 공통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본격 시행되면, 양국 출원인은 우선심사 신청 시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의 제출 면제를 받게 되어 출원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전까지 양국의 심사결과를 양국 심사관이 상호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양국 특허청 심사관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양국 특허청장은 공동선행기술조사, 상표·디자인 심사관 회의 및 정보화 전문가 회의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한·중·일 특허 협력 로드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3국 간 특허 협력을 로드맵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특허심사 하이웨이 추진 경과 2006. 11. 30 제17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2006. 9. 특허법 시행령 개정과 우선심사에 관한 신청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2006. 10. 1부터 시행하였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양국 공통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하고 있다. 단,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선행기술 사본’ 및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본격 시행되는 2007. 4. 1부터는 제1국에서 특허등록되고, 양국에 출원된 특허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출원국에서 특허등록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 제1출원국의 심사관련 서류 일체 및 번역문을 제출하면,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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