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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품질제고 세미나 발표내용

글쓴이 엄인권 작성일 2008.06.17 00:00 조회수 2261 추천 0 스크랩 0
ㅇ 출처:이재완 심판관 작성(2008.6.18,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세미나 발표내용) ㅇ 세부내용 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보정에 있어서 별도의 보정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보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된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2008. 5. 14. 선고, 2007허7037) Ⅱ.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2006. 9. 28. 선고, 2006허732) Ⅲ.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는 경우, 설명서와 도면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의 파악하여야 하는지(2006. 9. 28. 선고, 2006허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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