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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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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9.08.31 00:00 | 조회수 2696 0 스크랩 0 |
「인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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