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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1.27 00:00 조회수 2736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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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며,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ㆍ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안 제46조제1항, 4항)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12.31일에서 2011.12.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도록 함. 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등(안 제46조제2항, 제4항)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현행 2009.12.31일에서 2010.12.31일로 1년 연장하고, 감면대상 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하도록 함 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에 따른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 조정(안 제37조제2항제25호, 제5항) 국립의료원이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관세감면이 현행 수준(80%)에서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하도록 함 라. F1 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안 제43조) 국제행사 관련 통관의 편의증진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 마. 별도 부령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ㆍ규정(별표 신설)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별도 부령(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등 3개)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4, FAX : 503-9233, e-mail :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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