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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1.27 00:00 조회수 2811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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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적용할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ㆍ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입량이 급증하여 부과하는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녹두, 팥 등 6개 물품의 기준발동 물량 및 관세율을 새로 정하여 2010년도에 수입물량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산업관세과, 전화 2150-4442, 팩스 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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