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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계약과 관련한 "특정규정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세부운영기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5.26 00:00 조회수 2276 추천 0 스크랩 0
공공공사계약과 관련한 "특정규정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세부운영기준이 마련(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되어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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