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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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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7.01.18 00:00 | 조회수 2199 0 스크랩 0 |
소액수의계약사유의 한도액이
물품, 용역의 경우 종전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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