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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시행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09.01 00:00 조회수 2261 추천 0 스크랩 0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2.14 대통령령 제1670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0.2.14>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3조 (물품분류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분류한 물품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물품분류의 기준에 따라 물품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정부물품분류번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모든 물품에 당해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정부물품분류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는 군번호·급번호·품명번호 및 규격번호로 구성한다. ③군번호·급번호 및 품명번호는 조달청장이 정하고 규격번호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정부물품분류번호의 부여·배열·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5조 (물품의 표준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 (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물품의 취득 또는 사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대표규격"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산업표준이 제정된 물품에 관하여는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6조 (물품의 관리상황의 시정) ①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4] 제7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 대한 위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4>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6.7.26> 제10조 삭제 <1996.7.26> 제11조 삭제 <1996.7.26> 제12조 삭제 <1996.7.26> 제13조 삭제 <1996.7.26> 제14조 삭제 <1996.7.26>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5조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등) ①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서 사본을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26, 2000.2.1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으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백히 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9> 제16조 (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대상물품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물품 2. 제1호의 물품외의 물품으로서 일괄하여 조달하고자 하거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17조 (물품의 정수관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할 주요물품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기준 및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기능·업무량 및 정원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③삭제 <2000.2.14> [전문개정 1996.7.26] 제18조 삭제 <2000.2.14> 제19조 삭제 <1996.7.26> 제20조 삭제 <1996.7.26> 제21조 삭제 <2000.2.14> 제22조 (재물조사) ①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7.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1994·12·23, 2000·2·14> 제23조 (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는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기재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6>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2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25조 (관리전환의 승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96.7.26, 2000.2.14>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3. 동일 물품관리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하는 물품 4. 취득단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중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관서에서는 필요하지 아니한 물품을 불용결정하여 관리전환하는 물품 5.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하는 물품 제26조 (중앙관서 상호간의 관리전환)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대한 관리전환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개정 1994.12.23, 2000.2.14> 1. 1년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취득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물품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을 요하는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승인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내용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회계상호간의 관리전환)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2.14> 1.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28조 (표준서식)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3.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4. 물품청구서 5. 물품출급증 6. 반납 및 인수증 [전문개정 2000.2.14] 제2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산개발과 입·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7.26> 제30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2000.2.14> 1.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물품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2절 취득 제31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소요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받은 내용이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청구한 바에 따라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 (기자재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①물품관리관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이 5천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총가격이 5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인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규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검토하고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취득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으로 제작자가 지정된 기자재 2.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33조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취득을 위한 조치)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6.7.26> 1.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2.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3.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조회중인 사용가능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인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제3절 보관 제35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출납의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부합하도록 출납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를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사용 제38조 (사용) ①물품운용관은 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절 처분 제39조 (불용결정의 기준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0.2.1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0.2.14>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불용의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 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40조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①법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6.7.26, 2000.2.14> 1. 취득단가 100만원미만의 물품 2. 사용불가능한 물품 ②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 및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제41조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6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매각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매각 또는 대부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불용품의 양여)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0.2.14> 1.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3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각하기 위하여 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청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1989.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원매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매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43조의2 (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 ①조달청장은 법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수리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수리·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⑤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4] 제43조의3 (재활용품의 회계처리) 조달청장이 재활용품을 직접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 전액을,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중 당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2.14] 제44조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의 요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달청장이 정한다.<개정 1994.12.23,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5조 (대부료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그 평가액의 연 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당해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등을 참작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0.2.14> ③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제42조제3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절 자연감모 제46조 (자연감모)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물·소금 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4] 제5장 보칙 제47조 (손망실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이외의 물품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조건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0.2.1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손망실처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⑥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판정의 청구) 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물품관리공무원이 받은 변상명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2000.2.14> 제50조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2·14> 제51조 (적용배제)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5조·법 제9조 내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8조 내지 제25조·법 제28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3조 내지 법 제46조 및 법 제?정 1989·12·29, 2000·2·14>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 수표용지 3. 법령에 의하여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써 취득한 물품 6. 공직자윤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선물 7. 서화, 예술작품 8. 도서, 박물관보존물품 9. 불용품중 역사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10. 조달청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양여받은 불용품 11.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조달청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는 그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0.2.1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부칙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2조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5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 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8>내지 <14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4항·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4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제4항, 제5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건설부·체신부"를 "재정경제원·내무부·교육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을 삭제하고, 제20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2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1>내지 <205>생략 부칙 <제15126호,199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8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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