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535
since 2005.08.22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5.09.01 00:00 조회수 2430 추천 0 스크랩 0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2.18 재정경제부령 12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보고·통지·청구 기타 물품의 관리에 관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다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기재사항의 정정)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하는 서류 및 표준서식등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법규에의거한출납계산의숫자및기재사항의정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제4조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의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7.3.3, 2000.2.18>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5조 (정부물품분류번호)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1. 군·급·품명 및 규격의 명칭은 다른 물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되 표준어로 간명하게 표시할 것. 2.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물품에 대한 고유의 식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규격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것. 3. 물품별·품명별 및 규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성질별 분류를 혼용할 수 있다. ②정부물품분류번호는 11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되 그 배열 및 표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군번호는 첫머리에 2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2. 급번호는 군번호 다음에 2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3. 품명번호는 급번호 다음에 3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4. 규격번호는 품명번호 다음에 4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5. 급번호와 품명번호 사이 및 품명번호와 규격번호 사이에는 -로 연결할 것. 제6조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변경 요청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이 있거나 정부물품분류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또는 정부물품분류번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정부물품분류번호의 제정이나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부물품분류번호를 확정하여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물품분류작업의 협의등) ①조달청장은 물품분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분류하고자 하는 물품의 범위를 정하여 이들에게 정부물품분류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물품분류작업의 의뢰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물품분류안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규격제정의 원칙등)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처규격·정부규격 및 대표규격(이하 "물품규격"이라 한다)은 물품의 기능성·표준성·경제성·최신성등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품규격은 물품의 수요시기·품질등을 감안하여 늦어도 그 적용 30일전까지 제정 또는 선정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규격의 변경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3년마다 물품규격을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규격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처규격을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규격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물품규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석 및 시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석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규격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이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규격번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및 정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물품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규격번호는 기관명·군번호·급번호·일련번호·개정횟수로 구성하되, 그 배열과 표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기관명은 정부규격의 경우에는 "정부"로, 부처규격의 경우에는 부처명을 두자로 약칭하여 첫머리에 표기할 것 2. 군번호 및 급번호는 정부물품분류번호의 군번호 및 급번호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할 것. 3. 일련번호는 물품규격의 제정순으로 급번호 다음에 4자리숫자로 표기할 것. 4. 개정횟수는 개정순번에 따라 가, 나, 다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기할 것. 제13조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물품규격서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14조 (물품관리사무의 총괄·조정)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당해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5조 (감사의 종류<개정 2000.2.18>)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00.2.18> ②정기감사는 매년도 수립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정기감사외의 특별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7.3.3] 제16조 (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7.3.3, 2000.2.18>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의 처분 및 재활용 7.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용 8.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등의 기록과 보고 9. 물품관리조직 및 그 운용 10. 물품의 취득·분배·보급 11. 기타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17조 (실지감사실시의 통보<개정 1997.3.3>) 조달청장은 실시감사실?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3> 제18조 (감사협조) 조달청장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자료의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참여 2. 감사에 필요한 보조요원 및 물품의 지원 3. 감사대상물품의 이동 및 정리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증표)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감사결과의 보고) 조달청장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2000.2.18> 제21조 (누설금지) 감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사실을 당해업무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22조 (물품수급관리계획서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시달하고 동 계획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시달받은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물품의 정수관리<개정 2000.2.18>) 조달청장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지정하거나 정수를 정하는 때에는 그 물품에 관한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제25조 (내용연수) ①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외의 물품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재고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보급기준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물품의 재고관리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현황보고서에 의하되 상반기의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결과 및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재물조사)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28조 (특별재물조사<개정 2000.2.18>) ①조달청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침을 정하여 실시 기준일 1월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200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물조사지침에는 재물조사의 기본방향, 조사반의 편성,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2.18> 제29조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방법)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재물조사의 가액) 재물조사시의 물품의 가액은 표준서식에 기록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개정 1997.3.3> 제31조 (재물조정) ①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의 사유에 의한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고,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품명에 한하여 당해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1.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2. 수불의 착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승인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삭제<1997.3.3> ④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의 표준서식등의 적요란에 승인일자와 근거 및 문서번호를 기재하고 표준서식등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삭제<1997.3.3>. 제32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①삭제<1997.3.3>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은 조달청장이 정한다.<개정 1997.3.3> 제33조 (관리전환의 협의등)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관리전환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수량 및 가격 2.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 3.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4.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만원"을 말한다.<개정 1997.3.3, 2000.2.18> 제34조 (관리전환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출급명령을,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물품의 반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당해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의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는 자와 이를 인도하는 시기·장소·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물품의 관리전환을 받을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관서에서 당해물품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표준서식<개정 1997.3.3>)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3.3, 2000.2.1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외의 서식등을 비치하고자 하거나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을 전산화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물품증감현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0.2.18> 제36조 (금액의 기록)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서식에 기록하여야 할 물품의 가액은 그 물품의 취득금액에 의한다. 다만, 취득금액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다.<개정 1997.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물품이동상황의 정리)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서식에 물품의 이동상황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제38조 (표준서식의 인계<개정 1997.3.3>)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제3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함에 있어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보고서 기타 서류를 전산화일로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화일의 형태·구조·사용코드등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물품의 취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③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취득에 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하게 된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 및 장소 3. 취득의 원인 ④제34조제4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 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물품의 보관)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기능별·성질별·품명별·규격별·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이동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고위치카드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물품스티커(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물품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7.3.3> 제42조 (국가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계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장소 및 사용기간과 그 시설에 보관할 물품의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 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을 국가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수입명령·출급명령·수령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부터 당해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자 및 이들에게 인도하여야 할 자에게 그 명령서사본 기타 증명서류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을 인도받거나 인도하는 때에는 관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그 증명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44조 (국가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①물품관리관은 국가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보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물품의 인도를 받을 자에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증명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 기타 관계공무원은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물품관리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출급을 위한 출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상용의 사무용잡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을 한정하여 행하고, 기타 물품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필요한 수량을 한정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물품사용공무원) ①영 제38조제2항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이 물품의 사용을 위하여 물품의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품명·수량·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물품반납의 명령(이하 "반납명령"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반납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사용공무원에 대하여 반납명령을 할 때에는 그밖에 물품을 인도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된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물품을 보관하게 될 물품출납공무원에게는 물품의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물품의 사용전환) 물품관리관은 반납명령을 한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반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도명령을, 그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는 물품의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개정 2000.2.18>) ①물품사용공무원은 당해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뜻을 물품운용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 또는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③제48조제2항전단의 규정은 물품운용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납을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18> 제51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전환·양여·매각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부패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52조 (불용결정의 통보) ①영 제39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한다.<개정 2000.2.18> ②영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불용결정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2.18> 1. 영 제40조제1항 각호의 물품 2.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삭제<2000.2.18> 4.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폭발·발화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 5. 기타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제53조 삭제<2000.2.18> 제54조 (불용품의 상태분류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하여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된,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상태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활용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5조 (활용가능품의 처리) ①조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각 중앙관서에 당해물품의 소요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물품의 내용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수리비 지출한계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결과 소요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관리전환을 하게 하고, 소요기관이 없거나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처분의 방법을 통보한다. 제56조 (불용품의 해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활용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7조 (불용품의 폐기 및 해체의 절차)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폐기하거나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불용품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해체·폐기조서에는 그 폐기 또는 해체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③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을 해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때에는 장부등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별표 2의 물품상태분류기준에 의한 물품의 상태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장부등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매각·양여·대부·해체·폐기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대부료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제59조 (불용품처분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중 불용의 결정이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물품의 유무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물품의 매각 또는 대부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불용품처분의 요청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행하는 불용품처분의 요청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불용품처분요청서에 의한다.<개정 2000.2.1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불용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이송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한 불용품의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중앙관서의 장과 그 물품을 인수할 자에게 물품의 인도·인수에 관한 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인도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경매 또는 수의계약) ①조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결과 경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 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현장에서 다시 경매에 붙여야 하며, 최고신청가격이 예정가격의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최고신청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 경매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서 신청자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3조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등은 매각할 물품에 대하여 입찰희망자 또는 원매자가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재활용품의 분류)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원형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 2. 수리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품 3.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은 판매 또는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4. 폐기하여야 하는 물품 [본조신설 2000.2.18] 제64조 (무상대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 (자연감모발생의 보고) ①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긴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발생보고서에 의하되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자연감모량·자연감모가액·자연감모율 2. 자연감모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 확인한 자의 소속·직위·성명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감모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발생통보서에 의하여 행한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한 감모가 생긴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발생사실을 일괄하여 통보할 것. 2.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긴때에는 제6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조사확인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할 것. 제67조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물품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동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8> 1. 물품관리관계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 및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당해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3. 당해사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한 자의 소속·직위·성명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8조 (검사)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물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7.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가 소속된 물품관리관 또는 그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3.3> 제69조 (관계인의 참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 대한 검사인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 (검사서의 작성) ①제68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②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검사공무원은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그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그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검사공무원인 때에는 그 물품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에는 검사를 한 공무원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한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1조 (시험·검사) ①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은 중앙관서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통지의 생략) 제23조제3항·제40조제1항·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45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을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767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정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7호,1997.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장부등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장부등의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1호,200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물품이동의 정리기준(제37조관련 별표2 물품상태분류기준(제54조관련 서식1 정부물품분류안 서식2 물품규격서 서식3 물품규격관리대장 서식4 감사증표 서식5 재고관리현황보고서 서식6 재물조정승인신청서 서식7 서식8 물품수입및출급원장 서식9 소모품관리및출납카드 서식10 비소모품출납및운용카드 서식11 물품청구서 서식11의2 물품출급증 서식12 반납및인수증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 서식17 재고위치카드 서식17의2 물품스티커 서식17의3 불용결정통보서 서식17의4 불융품해체·폐기조서 서식17의5 불용품처분요청서 서식18 자연감모발생보고서 서식19 자연감모발생통보서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예산회계법
다음글 다음글 물품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