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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1.27 00:00 조회수 2713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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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에서 83개 품목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세경감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관련하여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기자재인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16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83개로 확대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전화 : 2150-4414, FAX : 503-9233, E-mail: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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