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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2.31 00:00 조회수 2703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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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함 나.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국내주식형 ETF 제외) 및 외국에서 설정된 펀드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펀드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서류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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