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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수의계약업무 처리방안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5.12 00:00 조회수 3388 추천 0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규정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제품(이하 '특허 등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란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목적, 용도, 제품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단순히 특허 등의 제품이라는 사유로 대용/대체품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조달청 직원 또한 별도의 검토없이 수요기관의 요청만으로 수의계약 함으로서 외부의 특혜시비를 야기하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감사 지적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11. 4. 15 조달요청 분부터 다음과 같이 '특허 등 수의계약업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특허 등의 수의계약업무 처리방안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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