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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0.30 00:00 조회수 2579 추천 0 스크랩 0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회계연도 말일에 납부된 국고금은 다음연도 초에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활용 불가 - 이에 따라 회계연도말 국고자금이 부족하여 세출예산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는 우려가 예상 - 연도말 납부되는 국고금 만큼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하여 조달한 후에 출납정리기한내에 상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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