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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0.30 00:00 조회수 2671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06호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결산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국가자산의 회계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채권의 회계처리를 국가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제33조 외에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행기한 연장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연기의 특약, 기간, 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나.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준용(안 제34조제2항) 3.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 02-2150-5173 ▪팩스 : 02-3418-1150 ▪이메일 : pmb1001@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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