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517
since 2005.08.22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0.30 00:00 조회수 2677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 - 16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의 이월한도를 확대하여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현행 당해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 나.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는 생략하고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풀 운영위원회 논의로 단일화하여 운영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 전화:02-2150-5313, 팩스:02-504-3674, e-mail : y3hop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