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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8.31 00:00 조회수 2621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128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조정, 대용량․에너지다소비품목 과세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경감,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농특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의 본세 통합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1.1일 시행예정인 개별소비세법 세율변경 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 나. 대용량․에너지다소비 품목인 냉장고, 냉방기,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중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한정하여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함. 다. 호우․폭설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9홀 이내에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만2천원에서 6천원으로 경감함. 라.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 면세시, 반입 신고기한을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서 반입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함. 마. 조건부면세물품이 타용도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바. 제조장으로부터 과세후 반출된 휘발유․경유 등이 혼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인근의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 사.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하치장에 환입되는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기한을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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